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온라인 신청하기

코로나가 최악의 상황으로 번지면서 거리두기 단계도 언제 조정이 될지 앞이 캄캄한 가운데 소상공인분들께 지원되는 희망회복자금에 대해 현재 발표된 최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지급 대상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 업종, 그 외 매출감소 업종 (반기)의 소상공인 사장님들

2020년 8월 16일을 기준, 2021년 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인해 한 차례라도 집합금지(최대 2000만원)나 영업제한 조치(최대 900만원)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178만명에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2019년 이후 단 한 번의 반기 비교에서라도 매출이 10%이상 감소했다면 지급 대상에 해당이 되시는 점 꼭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급 시기

2021년 8월 17일부터 1차 지급 예정

코로나 19 방역조치로 인한 소상공인분들의 피해가 극심한 만큼 신청을 하면 당일 또는 차일 지급으로 빠른 진행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창업한 신규사업자 분들께는 자격요건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심사한 뒤 8월말 정도 지급 예정이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급 조건

총 4.2 조원이 지급 예정이며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 지원유형과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단 1회라도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 소상공인이라면 연간 매출액과 집합금지 기간에 따라 매출액 기준 3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는 200만원부터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며,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해 최대 4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장기, 단기의 구분은 지자체 시행 방역조치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뒤 8월 5일 공고시 안내 예정입니다.

또한 2020년 8월 16일부터 21년 7월 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고, 2019년 이후 반개 분기라도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매출액 기준 2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사안이 긴급한만큼 지원 제도들의 신청을 받는 방법을 간소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희망회복자금 지원 또한 대상자에 문자로 사전 통보 후 홈페이지에 본인인증, 사업자 정보, 지급계좌 입력 등의 신청으로 심플하게 이루어질 예정이며 사회적협동기업 또는 공동대표 운영사업체 등은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으므로 사업 공고를 한번 더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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